[현장영상] 법원,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...구치소 석방 현장 / YTN

2019-04-19 2

밤 10시 50분쯤 윤중천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. 지난 17일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.

기자들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준비되어 있던 차량에 곧장 올라탔습니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알선수재,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.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범죄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봤습니다.

또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와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따라 윤 씨가 조금 전 사흘 동안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

검찰은 어제 윤 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며 수십억 원을 챙기는 등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김학의 수사단 출범 20여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 수사단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는 이런 평이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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